신용카드 중도해지와 연회비 반납
작년에 발급받았다가 올해 해지한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중도해지하면 연회비를 환급받는것은 알고있는데, 연회비 5천원 짜리 신용카드였고, 8개월 가량 사용했으니 4개월치의 연회비 즉 1670원 가량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900원 가량을 환급받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물어보고 그 답을 알아내었습니다.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연회비 반납은 사용기간을 일할계산해서 미사용일수만큼 돌려주는데, 발급년도에 중도해지시에는 카드발급 및 배송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일할계산해서 돌려준다고 하네요.
기업카드 기준으로 카드발급에 1430원, 카드배송에 1480원이 들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할계산해서 돌려준다고 합니다. 발급년도가 아닌 경우에는 발급 및 배송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연회비 전체를 대상으로 일할계산해서 돌려주고요.
또한 고액의 연회비를 받으면서 각종 바우처를 제공하는 카드도 있는데 이런 카드의 경우는 해당 바우쳐발급비용도 제외하고 돌려준다고 합니다.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7.20>
②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1. 신용카드의 발행ㆍ배송 등 신용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2.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