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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중도해지와 연회비 반납

행성2 2016. 1. 21. 11:05

작년에 발급받았다가 올해  해지한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중도해지하면 연회비를 환급받는것은 알고있는데, 연회비 5천원 짜리 신용카드였고, 8개월 가량 사용했으니 4개월치의 연회비 즉 1670원 가량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900원 가량을 환급받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물어보고 그 답을 알아내었습니다.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연회비 반납은 사용기간을 일할계산해서 미사용일수만큼 돌려주는데, 발급년도에 중도해지시에는 카드발급 및 배송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일할계산해서 돌려준다고 하네요.


기업카드 기준으로 카드발급에 1430원, 카드배송에 1480원이 들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할계산해서 돌려준다고 합니다. 발급년도가 아닌 경우에는 발급 및 배송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연회비 전체를 대상으로 일할계산해서 돌려주고요. 


또한  고액의 연회비를 받으면서 각종 바우처를 제공하는 카드도 있는데 이런 카드의 경우는 해당 바우쳐발급비용도 제외하고 돌려준다고 합니다.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11(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

①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7.20>

②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1. 신용카드의 발행ㆍ배송 등 신용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2.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