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어디서 들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 ~~가입하고 115만5천원 돌려받으세요" 어런 광고가 자주 들립니다. 아마도 연금쪽이겠거니 하고 흘려들었었는데 시간을 내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찾아봤습니다.
작년까지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 합쳐서 연 납입액 4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해 주었습니다.(주민세를 포함하면 13.2%)
그런데 올해부터는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을 합쳐서는 700만원까지로 상한선이 올라가고 세액공제 비율로 일괄적으로 12%였던것을 소득에 따라 연소득5500만원 이하일 경우 15%(주민세 포함 16.5%), 이상인 경우에는 12%(주민세를 포함하면 13.2%) 공제해 주는것으로 근로소득자에게 조금 유리하게 바뀌었다네요.
그러니까 700만원을 꽉 채워서 가입하고 공제도 16.5% 최대로 받는다면 115만5천원을 공제받을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더라구요.
세액공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연금저축을 400만원 한도로 가득 가입했기 때문에 추가로 개인형퇴직연금을 300만원 더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더 받으라는 광고를 그렇게 해대던 거더라구요.
개인형퇴직연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1.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하 IRP)이란?
"퇴직금 전용 투자계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노후대비를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의 3단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는 강제적인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가입을 꼬드기기 위해서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는거죠.
꼭 퇴직연금이 아니라 퇴직금으로 받아도 노후보장이 되겠지만, 요새는 평생직장개념도 사라지고 이직이 잦아졌는데, 이럴경우 중간중간 받는 퇴직금은 아무래도 노후대비용으로 쓰기보다는 당장 급한 대출상환 이나 기타 생활비로 쓰이겠죠,
이를 막기위해서 퇴직금을 일정 계좌로 입금시켜서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고자 하는것이 개인형퇴직연금인것입니다.
퇴직을 해서 퇴직금이 발생하면 무조건 저기 IRP로 들어가고, 그리고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여기서 돈을 못 빼게 합니다. 이직을 해도 퇴직금을 쌓아 나중에 정말 은퇴했을 때 찾아서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2. IRP 세액공제는 한도는?
위에 써놓았것처럼 작년까지는 연금저축과 IRP 합쳐서 연 납입액 4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해 주었습니다.(주민세를 포함하면 13.2%)
그런데 올해부터는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을 합쳐서는 700만원까지로 상한선이 올라가고 세액공제 비율로 일괄적으로 12%였던것을 소득에 따라 연소득5500만원 이하일 경우 15%(주민세 포함 16.5%), 이상인 경우에는 12%(주민세를 포함하면 13.2%) 공제해 주는것으로 근로소득자에게 조금 유리하게 바뀌었다네요.
이렇기 떄문에 "IRP 300만원 가입하시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식의 광고를 하는것이였습니다.
단위(만원) |
연금저축 |
IRP |
총액 |
세액공제
인정액 |
세액공제 |
5,500이하 |
5,500이상 |
연납입액 |
700 |
0 |
700 |
400 |
66.0 |
52.8 |
400 |
300 |
700 |
700 |
115.5 |
92.4 |
0 |
700 |
700 |
700 |
115.5 |
92.4 |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이신분이 IRP에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시면 49.5만원의 세금들 덜 내게 되는겁니다.
3. IRP의 장점(연금저축과 비교시)
(1) 연금저축에 비해 자유로운 납입
연금저축은 보통 최초 가입 시점에 10년납,55세부터 10년간 수령 식으로 돈을 얼마를 내고 어떻게 받을지를 미리 세팅해놓습니다.
근데 IRP는 그런게 없습니다. 매월 25만원씩 자동이체를 걸어도 되고 12/31일에 300만원 한번에 넣어도 되고 돈 없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런다고 실효, 정지 이런거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받으시는 것도 만 55세 이후 그 때 가서 정하면 됩니다.
4. IRP의 단점
(1)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과세
무조건 연금 으로 수령 시에만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고 일시금으로 받을시에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연금소득세의 경우 나이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나이 |
세율 |
80이상 |
3.3% |
70이상 |
4.4% |
70미만 |
5.5% |
(2) 모든 퇴직금이 한 계좌로 입금된다.
IRP가 "퇴직금 전용 투자계좌"이기 때문에에 회사에서 퇴직 후 퇴직금도 결국 이 IRP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로 합쳐지면 전체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든지 연금으로 받는지 선택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찾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낸 부분은 연금으로 받고 하는것은 안됩니다. 그러면 은퇴 후 사업자금으로 쓰려고 했던분들은 세제상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이죠.
(3) 공무원은 가입안됨.
많은 공무원분들이 연말정산에 신경쓰고 계실텐데요, 공무원분들은 IRP 에 신경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공무원연금수령자는 IRP가입 대상이 아니거든요.
IRP는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퇴직연금을 시행하고 있어서 자신도 자동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만 가입가능합니다.
다른글에도 적어놓았지만 개인연금은 아래사이트에서 통합조회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일반안내는 아래사이트에서.
http://pension.fss.or.kr/fss/psn/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