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자동차운전할때 별도 우회전 신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회전할때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요,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할때 차량신호와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를 주의해야 합니다.
주로 두가지 상황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첫째. 차량신호는 녹색, 우회전 후 횡단보도 신호 녹색.
이런경우 우회전 해도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단, 보행자 있을때 무리하게 우회전하게되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단속대상입니다.
둘째, 차량신호 적색,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신호 녹색
이런경우 우회전하게 되면 신호위반으로 단속대상입니다.
신호위반 여부도 중요하지만, 항상 보행자를 주시하면서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라도 보호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운전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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