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볼수 있는곳 http://www.hf.go.kr/hindex.htm


어머니의 노후자금을 알아보다가 주택연금이란것을 알아보게 되었다.


주택연금은 역모기지론이 발전한 형태라고 하던데, 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기본적으로 ‘대출’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며 주택을 담보로 다달히 생활비를 빌리고 가입자 사망 혹은 주택연금 중도해지시 담보된 주택을 가지고 대출잔액을 정산하는 제도.

가입자의 나이와 주택의 시세를 가지고 연금액이 결정되는데 60세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주택가액 1억마다 22.7만원을 받을수 있고, 예를들어 어머님 집이 시세 1.4억정도인데 이 경우 월 32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우선 초기보증료를 가액의 1.5%를 낸다. 그리고 연보증료를 대출잔액의 0.75%를 낸다. 낸다고 기술했지만 제도상으로 해당금액만큼 대출을 일으켜서 대출잔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대출상품이다보니 당연히 이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율은 cd금리 + 1.1%라는데 현재 2.7%정도 이다. 또한 단리 복리 이런말은 많이 들어보았을텐데 추후 대출정산액을 계산해보니 당연하게도 이자계산은 복리이다.   공사에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여주면

 

 


1.4억의 주택으로 가입하고 30년 수령후 정산한다고 치면 최종 정산액을 얼마일까?   답은 후술


내생각에 장단점을 기재하자면 장점으로는

첫째, 거주지 이전없이 일정 수입을 만들 수 있고   
 둘째, 정산액이 가액을 넘어가도 공사의 손실로 처리되지 빚으로 상속되지 않으며.  셋째, 주택가액이 떨어져도 월 수령액은 변동이 없다.

단점으로는

첫째, 단순히 수입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빚이다. 특히 복리계산이라 생각보다 이자가 쎄다.
둘째, 보증료라는걸 받는다. 이건 정산액이 가액을 넘어가서 공사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료인데,  공사 손실에 대비한 보험료를 가입자가 내는거 같아서 심정적으로 싫다. 수수료로 이해하면 저항이 없는데 니네 보험료를 내가 내냐? 이런 느낌적인 느낌?



윗 질문의 답은
가입후
23년 2개월 후에는 대출잔액이 주택가액을 넘어가고 30년째에는 대출잔액은 207,262,133원(= 수령원금 114,717,600 + 보증료 21,752,146 + 이자 70,792,387)

주택연금 1.cell

엑셀로 한번 계산식을 만들어봤는데 참고로만.... 

 소숫점계산때문인지 백원단위에서 안맞는다.

Posted by 행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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