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보도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일정도로 많이 가입하고 있죠.
통원치료는 물론 입원시 일정비율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병원비를 다 주니까요, 그런데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어떤일이 생길까요?
현재까지는 보험사에서 중복가입한 경우에도 10%의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예를들어 A, B 보험사에 각각 실손보험을 든 상태에서, 100만원의 병원비가 지출되었다면 각각 45만원씩 지급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이것이 약관위반이라는 뉴스보도가 있었고,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5061710133870148
금감원에도 이를 인정하여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전액을 지급하게 하도록 '권고' 한다고 하네요.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8770&no=18&s_title=실손&s_kind=title&page=1

예를들어 A, B 보험사에 각각 실손보험을 든 상태에서, 100만원의 병원비가 지출되었다면 각각 50만원씩의 지급하는 식으로요. 지시나 명령이 아니라 권고라는 점에서 좀 껄쩍지근 하지만 그래도 소비자편에서 생각해주는게 조금은 기특하군요.
09.10월부터 실비보험에 본인부담금이라는게 생겼다는데, 09.10월부터 현재까지 실비보험을 중복가입한 상태에서 병원비가 발생하여 보험금 수령시 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본인부담금을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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