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월급쟁이는 이렇게 공부할 필요도 없고 공부해봐야 쓸데도 없는거 같아요.
연말정산시 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소득금액=연간총수입은 아닙니다. 소득별로 일정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는데요,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1.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내용들
소득세법상 소득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이중 종합소득은 ‘기본적’으로 종합과세가 되며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가 됩니다.
종합과세는 과세기간(1.1~12.31)간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하여 세금을 물리며 분류과세는 소득발생시마다 세금을 물리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데, 이중 연 2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연 1200만원 이하의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소득은 분리과세가 됩니다.
정말 중요한것은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은 15.4, 기타소득은 22 연금소득은 나이에 따라 3.3~5.5 일괄공제하고 과세절차는 끝나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분리과세’ 된 금액은 소득금액에 잡히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 개념이 이해가 안되서 한참을 헤메었어요.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자배당소득으로 2000만원 이상 받을려면, 요즘 이율이 2%정도 되는걸 감안하면, 금융자본이 10억원이 있어야 나오는 돈입니다.
은행에 10억이 있어도 소득금액 100만원이 안되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만, 근로소득으로 한달에 50만원씩만 받아도 기본공제대상자자가 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중에서 분리과세된 금액을 제외한 소득들을 각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을 합치면 이게 ‘종합소득금액’ 이 되는것이고, 이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합친 금액이 소득금액인것입니다.
예를들자면,
퇴직금을 100만원 이상 받았다. 부양가족 안됨
아파트를 팔아서 양도소득이 100만원 이상 되었다. 부양가족 안됨.
종합소득이 100만원 이상 되었다. 부양가족 안됨.
모두 합쳐서 100만원 이상 벌었다. 부양가족 안됨.
그러나 소득공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받은 금액과 소득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이야기 하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은 연금공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도 필요경비 공제 또 비과세 대상은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니까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요.
일단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복잡하므로, 각각 단일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소득금액 10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적어보았습니다.
소득종류 |
소득금액계산 |
소득금액 100만원이 안되는 사례 | |
종합 소득 |
이자·배당소득 |
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이자배상소득중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필요경비가 100만원이 안되는 경우 | |
근로소득 |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
||
연금소득 |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 |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 100만원 이하 ※ 사적연금이 1200만원 이하이고, 공적연금 516만원을 받으면 연금소득공제 후 100만원이 안넘는다. ※ 사적연금 12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 연금소득 공제 350+(516-350)×40%= 416.4 516만원에서 416.4만원 공제하면 99.6만원 |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필요경비가 100만원이 안넘는 경우 ※ 기타소득 300만원이하는 분리과세 ※ 평범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기타소득은 보통 총수입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기타소득이 1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가능 1500만원 -(1500만원*80%)=300만원 필요경비 공제후 소득이 3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분리과세 | |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
퇴직수당 100만원 이하 | |
양도소득 |
양도차익 -필요경비 |
양도차익-필요경비가 100만원 이하 |
소득이 여러개가 있다면 각 소득을 더해서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되는데, 참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더군요. 특히 근로소득이 변수가 될수 있는데, 근로소득공제율은 총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율이 70%이라서 원칙대로라면 총소득이 333만원 이하여야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는 소득금액 100만원으로 본다는 특례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 내용은 올해 및 소득세법 개정전까지만 유효한 자료임을 감안하고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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