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언젠가는 치킨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끔 창업관련된 글을 보곤 합니다. 그중에서도 세금, 법령 이런쪽으로 재밌는 글들이 가끔 있는데요, 최근 이상한 글을 본게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월6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4대보험에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닌데, 관련 규정이 월8일 또는 월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으로 변경되었다면서 연금공단에서 안내가 온다는 글이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월 60시간이 안되도 근무일수가 월8일 이상이면 가입해야 한다는 글도 보이구요.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문의해봤습니다. 이하 답변 내용입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3-03089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대하여 문의해 주셨습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에 의하면,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로 보고 있으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용자 및 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지 않는 일용직근로자 및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서 제외되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상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1일의 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1개월에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고 있는데, 통상 하루에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개월에 8일 이상 근무 시 월 60시간 이상을 충족하므로 해당 사항을 공단 업무 지침으로 명확화 하였습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사전에 정해지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간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월60시간 이상 근로시 사업장가입자 적용 대상이 되므로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하나 월 60시간 미만 근무 하는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문의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추진실 xxx과장(063-713-560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월 8일이상 근무하더라도 주 60시간이 안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참고로 월 60시간 미만 근무시
산재보험 가입 필수
건강보험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10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국민연금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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